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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

📋 사업 요약

시행기관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
📝 상세 내용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산업통상부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  • 신청기간
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“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,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”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2026년 한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」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 

    ☞ 양국 기업 1:1 필수 매칭

    –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% 이내가 되도록 편성

    –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    ☞ 라이트하우스, R&D 프로그램, Pilot 프로그램, 타당성 조사 지원

    – (라이트하우스)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,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&D 과제 지원 (TRL 3~8 단계)

    – (R&D 프로그램) 양국 기업 간 공동 R&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(TRL 4~6 단계) 

    – (Pilot 프로그램)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(TRL 6~8 단계)

    – (타당성 조사) 공동 R&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(TRL 3~4 단계) 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

    – 한국기업 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
    – 이스라엘 기업 :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

    ※ 양국 기업 동시 온라인 업로드 제출을 원칙으로 함
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(한국)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02-317-4906, haydenan@koril.org / (이스라엘) 혁신청(IIA) Talia Litvinov, Israel Manager +972-03-511-8166, talia.l@innovationisrael.org.il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📁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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