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-
소관부처·지자체
산업통상부
-
사업수행기관
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-
신청기간
세부사업별 상이
-
사업개요
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“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,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”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2026년 한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」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☞ 양국 기업 1:1 필수 매칭
–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% 이내가 되도록 편성
–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라이트하우스, R&D 프로그램, Pilot 프로그램, 타당성 조사 지원
– (라이트하우스)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,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&D 과제 지원 (TRL 3~8 단계)
– (R&D 프로그램) 양국 기업 간 공동 R&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(TRL 4~6 단계)
– (Pilot 프로그램)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(TRL 6~8 단계)
– (타당성 조사) 공동 R&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(TRL 3~4 단계)
-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– 한국기업 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– 이스라엘 기업 :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
※ 양국 기업 동시 온라인 업로드 제출을 원칙으로 함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사이트
-
문의처
(한국)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02-317-4906, haydenan@koril.org / (이스라엘) 혁신청(IIA) Talia Litvinov, Israel Manager +972-03-511-8166, talia.l@innovationisrael.org.il
📁 첨부파일
제공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