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영화진흥위원회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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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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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영화진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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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21 ~
2026.05.06 -
사업개요
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(장편 극영화 부문)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
–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(60분 이상)
※ 일반부문,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독립예술영화 제작비(사전제작, 제작, 후반제작) 지원
※ 편당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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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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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-720-477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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