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-
소관부처·지자체
기후에너지환경부
-
사업수행기관
한국환경산업기술원
-
신청기간
2026.04.15 ~
2026.05.15 -
사업개요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(기술)
–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또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– 최근 3년 이내(2023~2025년 기준)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
–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
☞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적용하는 초기 시공 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
-
사업신청 방법
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– 접수처 : (03367)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3층 기술평가실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담당자
– 이메일 : koetv@keiti.re.kr, hjp2267@keiti.re.kr
-
문의처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-2284-1643, 1634 / koetv@keiti.re.kr, hjp2267@keiti.re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제공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