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직접수행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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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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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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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15 ~
2026.04.29 -
사업개요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5조의2(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,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)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,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)
☞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
※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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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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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-214-9351, 9352, 9353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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