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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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인사ㆍ노무관리,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, 지원금 안내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,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경기도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
☞ 유연근무, 시차출퇴근제, 육아지원 3법, 주 4.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
–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
– 인사ㆍ노무관리, 취업규칙,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선착순 접수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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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접수(eogurrkd@gyef.or.kr)
- 문의처
-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-289-3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