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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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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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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5.11 ~
2026.05.22 -
사업개요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4조,「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」제8조,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따라「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– 30인이상 기업 중 SVI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
–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(’26년 4월말 기준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SVI 평가 “탁월”, “우수”, “일반” 등급 기업 중 신규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정액 차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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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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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062-613-1292 /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062-531-6667~8(내선1번) / (전산 관련 문의) 사회적기업 포털 시스템 1661-4006 및 각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