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출처: 기업마당 사업공고 원문 보기

게시일: 2026-05-18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5.18 ~
    2026.05.29  

  • 사업개요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
    ※ 금회 연장 신청 대상 : ‘26.06. 만료 제품

    ☞ 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이메일 접수(kimjh1950@khidi.or.kr)
  • 문의처

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043-713-8592, kimjh1950@khidi.or.kr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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