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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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
☞ 기업 IT 환경 맞춤형 보안 컨설팅
– (취약점 점검)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진단
– (컨설팅 및 조치) 진단 결과 바탕 보안 컨설팅 및 취약점 조치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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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개인정보보호협회)
- 문의처
- 개인정보보호협회 전략사업팀 02-550-9525
-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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