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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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「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☞ 2025년 카드매출액의 0.4~1% 지원 (최저 5만원, 최대 40만원)
- 지원대상
- 소상공인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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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및 방문 접수
– 온라인 : 행복카드.kr
– 접수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(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, 2층), 울진군 10개 읍ㆍ면사무소 산업팀,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(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, 2층)
※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,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
-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-612-2968, 2975 /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054-789-6773 /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