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한 줄 요약
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2026-06-19 ~ 2026-07-03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📌 신청 안내
신청은 이메일 접수(yeosh@gei.re.kr, tjd6795@gei.re.kr)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-288-1111, 1115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📌 사업 배경
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「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, 대학,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☞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, 대학, 기관 –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…
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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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「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, 대학,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, 대학, 기관
–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기관
–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(단,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)
☞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(심의위원회, 특구위원회 등)를 통과할 경우,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‘규제특례’가 부여
– (사업화)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, 안전성 검증 등 지원
– (RnD)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,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(인프라) 등을 연계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2026-06-19 ~ 2026-07-03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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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접수(yeosh@gei.re.kr, tjd6795@gei.re.kr)
- 문의처
-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-288-1111, 1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