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한 줄 요약
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상시 접수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📌 신청 안내
신청은 이메일, 팩스 접수 – 이메일 : eeekg53@safety.or.kr – 팩스 : 0507-351-7022 ※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: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(052-288-2118)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-229-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-288-2118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📌 사업 배경
울산광역시「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울산 관내 중소기업 ☞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–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(1개소 당 2~3시간 교육)
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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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「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 관내 중소기업
☞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
–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(1개소 당 2~3시간 교육)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상시 접수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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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, 팩스 접수
– 이메일 : eeekg53@safety.or.kr
– 팩스 : 0507-351-7022
※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: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(052-288-2118)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-229-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-288-2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