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한 줄 요약
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📌 신청 안내
신청은 이메일 접수 (jnjob3800@naver.com)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-750-7734~7735, 7731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📌 사업 배경
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「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☞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…
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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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「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「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
–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: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☞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(1년간),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,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(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) 지원
– (급여지원) 최저임금 120%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(1년간)
– (인센티브) 400만원(기업 200, 근로자 200)
– (기타지원)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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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접수 (jnjob3800@naver.com)
- 문의처
-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-750-7734~7735, 7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