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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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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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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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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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」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전자금 및 시설자금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
① 운전자금 :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「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」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
② 시설자금 :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(이전한 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☞ 대출금리 중 0.5%~3.0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(최대 3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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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– 접수처 :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,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
※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(영업시간: 09시~16시(변동가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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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포시 기업지원과 031-980-2286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031-980-050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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