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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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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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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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01 ~
2027.01.30 -
사업개요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
–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
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지원
–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(최대 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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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
– 방문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(읍ㆍ면ㆍ동)
– 우편 접수처 : (24347) 춘천시 시청길 11,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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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-250-443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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