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

출처: 기업마당 사업공고 원문 보기

게시일: 2026-07-02

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 경기도
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
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
개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…
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-539-5106, 5108, 5127

📌 한 줄 요약

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의정부시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사업 (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)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,

📌 신청 안내

의정부시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-539-5106, 5108, 5127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기업마당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…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
  • 신청기간
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①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   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

  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    ☞ 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6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(네이버 폼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-539-5106, 5108, 5127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첨부파일

▶ 원문 공고 바로가기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