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

출처: 기업마당 사업공고 원문 보기

게시일: 2026-06-19

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 경상북도
수행기관 경북테크노파크
접수기간 2026.06.19 ~ 2026.07.02
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☞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 – 신청조건 ①,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…
문의처 (사업문의)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활력지원실 054-339-3301, 3353 (시스템문의) 소상공인24 1644-5302

📌 한 줄 요약

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사업 (경북테크노파크 수행)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2026.06.19 ~ 2026.07.02이며,

📌 신청 안내

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(사업문의)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활력지원실 054-339-3301, 3353 (시스템문의) 소상공인24 1644-5302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기업마당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☞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 – 신청조건 ①,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…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경북테크노파크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6.19 ~
    2026.07.02  

  • 사업개요

   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    ☞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
   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

    – 신청조건 ①,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

  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(업종코드 : C10~C34)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([참고1],[참고2] 참조)

   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, 경상북도에 소재 중인 소상공인 ([참고3] 참조)

    ☞ 안전ㆍ환경,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 지원

    – (안전ㆍ환경)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

    – (에너지효율)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24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(사업문의)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활력지원실 054-339-3301, 3353 (시스템문의) 소상공인24 1644-5302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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