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]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

출처: 중소벤처24 사업공고 원문 보기

게시일: 2026-06-22

📋 사업 요약
접수기간 2026-06-22 ~ 2026-07-24
지원대상 소상공인
개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…
신청방법 방문 접수 – 접수처 :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-300-4414

📌 한 줄 요약

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2026-06-22 ~ 2026-07-24이며,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.

📌 신청 안내

신청은 방문 접수 – 접수처 :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-300-4414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…

사업개요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
– 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,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☞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,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,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,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, 임산물 상품화,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 

지원대상
소상공인
신청기간
2026-06-22 ~ 2026-07-24
신청방법

방문 접수
– 접수처 :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-300-4414
공고문
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(10) 260617+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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