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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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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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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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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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)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
–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~ 34) [붙임 1]
–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[붙임 2] 및 지식서비스업체 [붙임 3]
–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
☞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
– 이차 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
– 보증료 지원 : 보증기관의 0.2%p ~ 0.6%p 감면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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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(기금융자관리시스템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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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-531-6332, 062-956-264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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