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📋 사업 요약

시행기관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
📝 상세 내용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4.13 ~
    2026.04.30  

  • 사업개요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 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
   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’26.6.28.
    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이메일 접수 (tlee@ipet.re.kr)
  • 문의처
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tlee@ipet.re.kr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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