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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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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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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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13 ~
2026.04.30 -
사업개요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’26.6.28.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-
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 (tlee@ipet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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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tlee@ipet.re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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