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창업진흥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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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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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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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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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☞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
☞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(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(신청건별 최대 100만원)) 지원
– 법률(국내) :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
– 법률(해외) :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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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K-Startup 누리집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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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-410-1753, 1745 / onestop@kised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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