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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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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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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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5.04 ~
2026.05.22 -
사업개요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
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
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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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)
–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(200dpi) 저장하여 신청
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-4006으로 문의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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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(서울인천센터) 02-467-2514, 2515 / 지역센터 대표 1551-2024 /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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