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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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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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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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3.27 ~
2026.04.27 -
사업개요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「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」사업에 대한 2026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,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,200억원 미만인 업체
※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
☞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,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
– 종균 생산ㆍ보급, 컨설팅, 상품화 지원
–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: 최대 28백만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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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 (atfood@at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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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산업육성부 061-931-0733, hys@at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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