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
📋 사업 요약

시행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
📝 상세 내용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4.28 ~
    2026.05.11  

  • 사업개요

   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☞ 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
    ☞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

    – 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
    – 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 자금융자) 신청 가능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 (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-331-0572, 0577 / joha010@k-sca.or.kr, yundamin@k-sca.or.kr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📁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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