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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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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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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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29 ~
2026.05.28 -
사업개요
「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(지정기간) ‘23. 7. 31. ~ ‘26. 7. 30.
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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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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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온라인 접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(연장평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-300-0712, 0714 / innopro@tipa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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