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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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
☞ 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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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, 이메일, 우편 접수
– 온라인 :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
– 이메일 : kntal@naver.com
– 우편 : 경남관광협회(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(CECO) 1층)
※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,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
※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
- 문의처
- 경남관광협회 055-212-1345, 1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