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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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전기사업법」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%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,000억원/건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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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접수 (yink@energy.or.kr)
- 문의처
- (대상확인 관련 문의)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-920-0744 / (보증심사 관련 문의)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-430-6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