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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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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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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6.11 ~
2026.06.26 -
사업개요
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물류 거점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
☞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 ~ 90%까지 지원
– 업체당 최소 5백만원 ~ 최대 50백만원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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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aT수출종합지원시스템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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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aT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-931-0994, 0962, 0961 / aT 하노이지사 070-4617-7102 / aT 호치민지사 070-4617-3276 /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-2140-074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