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한 줄 요약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PL 보험료 사업 (중소기업중앙회 수행)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2026.07.14 ~ 2026.07.24이며,
📌 신청 안내
중소기업 제조물책임 PL 보험료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, 4352, 4353, 4354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본 공고는 기업마당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📌 사업 배경
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, 울산, 대구, 광주, 인천, 강원, 경북, 경남, 충북, 전남, 전북,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(단, 2026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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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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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중소기업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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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7.14 ~
2026.07.24 -
사업개요
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, 울산, 대구, 광주, 인천, 강원, 경북, 경남, 충북, 전남, 전북,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(단, 2026년 6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)
※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
☞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~30% 지원(최대 1~2백만원)
※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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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중앙회)
※ 지역별 신청사이트 확인 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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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, 4352, 4353, 4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