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출처: 중소벤처24 사업공고 원문 보기

게시일: 2026-06-25

📋 사업 요약
접수기간 2026-06-25 ~ 2026-07-24
지원대상 중소기업
개요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–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– 재난이나…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(안전산업24)
문의처 (일정, 신청서류, 신청방법, 수수료 등 문의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-3460-9028, 9179, 9180 (시스템 오류 문의) 안전산업24 운영팀 053-659-1831 (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)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-205-4187

📌 한 줄 요약

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2026-06-25 ~ 2026-07-24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
📌 신청 안내

신청은 온라인 접수(안전산업24)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(일정, 신청서류, 신청방법, 수수료 등 문의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-3460-9028, 9179, 9180 (시스템 오류 문의) 안전산업24 운영팀 053-659-1831 (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)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-205-4187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–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– 재난이나…

사업개요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

–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
–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
–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☞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

지원대상
중소기업
신청기간
2026-06-25 ~ 2026-07-24
신청방법

온라인 접수(안전산업24)
문의처
(일정, 신청서류, 신청방법, 수수료 등 문의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-3460-9028, 9179, 9180 (시스템 오류 문의) 안전산업24 운영팀 053-659-1831 (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)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-205-4187
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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