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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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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영화진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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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6.26 ~
2026.07.10 -
사업개요
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(초기기획)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한국영화 시나리오(장편 극영화)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
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정의된 ‘영화제작업자’로서 ‘사업자등록증’과 ‘영화제작업신고증’을 발급한 법인/개인사업자
※ 제작사의 대표와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듀서, 작가, 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
☞ 초고 개발 분야 15편, 각색고 개발 분야 15편 중 택 1 지원(편당 20백만 원)
– 시나리오(초고/각색고) 개발비 편당 20백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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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(영화진흥위원회)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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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 051-720-4784, movie04@kofic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