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-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※ 금회 연장 신청 대상 : ‘26.06. 만료 제품
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2026-05-18 ~ 2026-05-29
- 신청방법
-
이메일 접수(kimjh1950@khidi.or.kr)
- 문의처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043-713-8592, kimjh1950@khid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