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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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「2026년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확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신청자격 세부조건 공고문 참조
☞ 중소기업의 TV(지원 최대 한도 4,500만원),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지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2026-05-08 ~ 2026-06-01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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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)
- 문의처
-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-731-7314, 7320 / smst@kobaco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