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

📋 사업 요약
접수기간 상시 접수
지원대상 중소기업
개요 우수 지식재산(IP)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「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–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…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(IP금융관리시스템)
문의처 (사업관리)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-3459-2942,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

📌 한 줄 요약

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상시 접수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
📌 신청 안내

신청은 온라인 접수(IP금융관리시스템)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(사업관리)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-3459-2942,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우수 지식재산(IP)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「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–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…

사업개요

우수 지식재산(IP)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「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

–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–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(단, 직전연도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)

–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

☞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「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」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

지원대상
중소기업
신청기간
상시 접수
신청방법

온라인 접수(IP금융관리시스템)
문의처
(사업관리)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-3459-2942,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
공고문
2026년_IP투자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재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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