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한 줄 요약
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,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.
📌 신청 안내
신청은 이메일 및 팩스 접수 – 이메일 : fktuin@fktuin.com – 팩스 : 032-437-8511 ※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※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(서명 또는 인 포함)하여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) 032-437-8501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📌 사업 배경
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☞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 –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…
-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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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☞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–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
☞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
– (방호장치) 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」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– (보호구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
– (휴게시설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[별표 21의2]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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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및 팩스 접수
– 이메일 : fktuin@fktuin.com
– 팩스 : 032-437-8511
※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
※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(서명 또는 인 포함)하여 제출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) 032-437-8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