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

📋 사업 요약
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
지원대상 소상공인
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 –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–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☞ 융자…
신청방법 방문 접수 – 접수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
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-659-3607 /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-659-5765

📌 한 줄 요약

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공고입니다.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,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.

📌 신청 안내

신청은 방문 접수 – 접수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-659-3607 /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-659-5765로 연락하시거나, 원문 공고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📌 참고사항

본 공고는 중소벤처24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 신청 자격, 평가 기준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한 번 더 확인을 권장합니다.

📌 사업 배경

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 –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–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☞ 융자…

사업개요

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
–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

–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
☞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,000만원 이내,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.0%(2년간) 지원

지원대상
소상공인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
방문 접수
– 접수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
문의처
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-659-3607 /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-659-5765
공고문
(공고문)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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